신한은행이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 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할 피해기업 수와 보상 수준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 기준은 기존 대법원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전날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두 번째로 키코 피해를 본 일부 기업에 대한 자율적인 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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