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에 주력
강원 홍천군청사. [사진=강원 홍천군]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 강원 홍천군이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사전 감염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18일 홍천군에 따르면 지역 내 돼지 사육농가 19곳 4만 5000 마리, 가금류 25곳 55만 3000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또, 돼지 축산물 처리시설도 1곳이 있다.
홍천군은 가축전염병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추진하는 등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휴일과 야간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자 휴대폰으로 착신 조치하는 등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또,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운영, 24시간 9명이 3교대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과 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령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농장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방사 사육금지, 전통시장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을 금지시켰다. 방역이 취약한 가금류 거래 상인 1곳에 대해서는 가금류 182마리를 수매, 살처분을 실시했으며, 농장단위로 생석회 40t을 공급해 차단 벨트도 구축했다.
소독약품 1,200ℓ, 야생조류 기피제 8,700포를 농가에 지원했으며, 소하천 주변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는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주변 및 소하천에 대한 집중 소독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소독약품 9,040kg, 생석회 4,500kg, 멧돼지 기피제 6,200포 등의 차단 방역물품을 농가에 지원했다.
더불어 지난 14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07일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 매개체로 알려진 야생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한 수렵장도 운영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행정명령을 위반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농가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가축전염병 감염 차단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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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순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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