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와 50세 이상의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공제증명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3월 사용액에는 사용처별 공제율이 두 배로 상향했고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됩니다. /yunda@sedaily.com
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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