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포함된 확인 서류 양식 전국 배포
민간임대 중개시 임대 의무기간 등 명시
앞으로는 주택 매매 거래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확해집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주택 중개 시 매도인이 세입자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확인서류 양식을 전국 공인중개업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적고, 관련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규칙도 추가됩니다. /heyjin@sedaily.com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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