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2021년 정례회의 총 46일 열린다... 회기운영 계획 확정
정례회 2회・임시회 6회 총 8회에 걸쳐 89일간 운영
김포시의회 회기 운영계획표.[사진=김포시의회]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 시의회)가 올해 의회 회기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의회가 발표한 2021년도 연간 회기운영을 살펴보면, 정례회는 총 46일로 제1차 정례회를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 제2차 정례회를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운영하게 된다. 임시회는 1월 28일 시작되는 제20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43일간 운영된다.
회기별 주요 흐름을 살펴보면 첫 임시회인 1월 임시회에서 김포시정에 대한 부서별 시정업무보고와 함께 2020년도 결산을 이끌 결산대표위원을 선임한다. 특히 작년까지 2차 정례회에서 다뤄진 행정사무감사를 올해부터는 1차 정례회에서 다루기로 해 관련 규정 정비에 들어간다. 이어 3월에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4월에 1회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6월 1일부터 열리는 제210회 정례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보고된 2020년도 결산 승인안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7월과 9월, 10월에 각각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다루게 되며, 11월 25부터는 23일간의 일정으로 김포시의 2022년도 비전을 담은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하고 올 해 회기를 마무리 한다. /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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