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비대면 상담(법률·세무·소비자 분야)으로 변경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 해부터 대면상담으로 진행하던 시민상담센터를 시민 안전을 위해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던 시민상담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전환,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이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민상담센터는 시청 민원실에 위치해 있으며, 법률, 세무, 소비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의 무료상담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시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구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담일자는 분야에 따라 법률은 변호사가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세무는 세무사가 둘째·넷째 수요일 14시부터 16시, 소비자는 전문 상담사가 매주 금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며 상담 시간은 시민 한 분 당 15분 이내로 제한된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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