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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아니다”

부동산 입력 2021-01-18 14:27 수정 2021-01-18 14:27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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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등 모두 취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4일 공정위가 협회에 부과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구성사업자에게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 것에 대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91028일 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및 홈페이지 공표명령과 과징금 5억 원 부과를 의결했다.

 

문서탁상자문이란 감정평가 대상 물건에 대해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예측해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협회는 공정위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의 핵심 사항은 문서탁상자문 금지가 탁상자문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였다. 법원은 협회 손을 들어줬다.

 

협회는 문서탁상자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위반 소지가 있어 지난 2012년 이사회에서 탁상자문 방법을 문서에서 구두로, 특정 가격 제시에서 범위 가격 제시로 변경했으며 이는 경쟁 제한이 아니라 감정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임을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탁상자문이 가격쇼핑등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해 감정평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해 발표한 감정평가산업발전 개선방안에 감정평가 의뢰 전 가액정보 요청 및 특정가액 요구 금지 등 잘못된 관행 개선을 명문화했다.

가격쇼핑은 사전에 유리한 평가결과를 제시하는 감정평가기관을 선택해 의뢰하는 행위를 뜻한다.

 

재판부는 구두탁상자문이 가능한 상황에서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탁상자문시장의 용역거래를 전면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재판과정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감정평가산업발전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탁상자문 문제점을 재판부에 설명한 것이 승소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희곤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에게 탁상자문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해 12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술평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평가결과에 대한 사전협의 등 평가 관련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해 감정평가 의뢰 전 가격쇼핑과 동일한 성격의 기술등급쇼핑 등을 금지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급쇼핑은 사전에 유리한 평가결과를 제시하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을 선택해 의뢰하는 행위이다.(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제34조제1항제5)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감정평가 의뢰 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탁상자문은 잘못된 관행은 물론 감정평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감정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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