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중위소득 150% 이하·소득3분위 이하
1인 월평균소득 310만원 이하면 입주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이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합쳐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등 통합된 제도에 맞는 개정안을 오늘(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하며 총자산은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2억8,800만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올해 기준 4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731만4,435원 이하인 경우에 입주자격이 생깁니다. 1인 가구는 소득기준을 20%포인트 완화해 월평균 310만7,313원 이하면 자격을 충족합니다. /heyjin@sedaily.com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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