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공매도’ 금지 시한 2개월 연장

금융 입력 2021-02-03 20:52 지혜진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공매도 제도 완비할 때까지 추가연장

코로나19로 주가 급락 이후 공매도 금지

금융위원회가 오늘(3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시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3월 15일 기한이던 공매도 금지 기간은 오는 5월 2일까지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 감시 조치 시스템 점검이나 관련 조치사항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공매도 제도를 완비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뒤, 추가로 6개월 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heyjin@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heyjin@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