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에 과태료
부동산 입력 2021-02-25 19:20
수정 2021-02-25 20:14
정창신 기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으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세부유형별로 보면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모니터링 대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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