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플러스] 제재심·분쟁 조정 앞둔 옵티머스펀드…결과는

금융 입력 2021-02-25 19:18 수정 2021-02-25 20:13 정순영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첫 번째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옵티머스 펀드 사태 심의가 다음달 3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쌀쌀한 날씨에도 혹시나 제재 수위가 낮아질까 피해자들은 매일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제재심 결과와 함께 분쟁조정 전망까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론이 예상되는지 금융부 정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다음달 3일에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제재심이 다시 열리죠. 일단 중징계가 통보된 걸로 아는데, 이번엔 결론이 날까요.


[기자]

지난 19일 제재심에 참석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은 두 곳 모두 중징계 수준의 사전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3개월 직무정지안을 사전 통보받았고, NH투자증권에 역시 중징계안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등의 중징계안을 사전통보 받았는데, 사무관리를 맡은 예탁결제원도 중징계안을 통보받았지만 제재심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고,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순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금융사 제재는 기관경고 이상, 금융사 임원 제재는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이고, 임원은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게 됩니다. 금감원은 "판매사 측 다수 관계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다음 달 4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선 라임펀드 사태 제재심 선례를 살펴볼 때 옵티머스 건 역시 최소 3차례 이상 제재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재심에서 징계안이 의결되면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앵커]

기관은 물론 CEO까지 중징계 결론이 나면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중징계가 나오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은 어떻게 대응한다는 입장인가요.


[기자]

금감원 제재심은 회사뿐 아니라 임원까지 징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권 입장에선 큰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은행 CEO들은 연임을 위해서 취업제한이라는 중징계를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은 지난해 DLF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거쳐 연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금융권 입장에선 CEO 제재로 경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행정소송을 걸더라도 은행권이 감독 당국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역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금융권에선 사고가 날 때마다 CEO에 중징계를 내리면 중단기 경영에 압박이 올 수밖에 없어 난감해하는 모양이지만 피해자들의 펀드 사태 책임사들에 대한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금융사들의 중징계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당초에 두 곳과 함께 예탁결제원도 징계 대상에 포함이 됐다가 갑자기 제재심에서 빠졌어요. 어떤 이윱니까.


[기자]

첫 제재심에서 예탁원은 NH투자증권, 하나은행과 함께 출석해 제재 관련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건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초 18일에 예정됐던 제재심 일정도 하루 늦춰졌었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금 감사원에서 해당 이슈를 보고 있어 그 쪽에서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따를 것"이라며 "과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다른 해석을 한 경우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조사통보가 나가고 나서부터 홀드가 돼 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탁원이 이번 제재심에서 빠지면서 제재 수위가 기관 경고 이하의 경징계로 논의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금융위가 지난달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예탁원은 향후 제재심 일정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아직 전달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제재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통보했더라도 제재심 수위는 앞서 진행됐던 라임펀드 판매사처럼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대심제를 통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에겐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매일 금감원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직접 펀드를 권유받았던 NH투자증권에 대한 분노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자들의 주장은 뭡니까.


[기자]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들은 19일 열린 금감원 옵티머스 제재심에 앞서 방청이라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징계를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조사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여부가 확인돼야 하는데 방청조차 허락하지 않은 것은 밀실야합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인데요. 이들은 대신 제재심 방청 대신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의 엄중한 중징계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펀드를 속아 투자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예탁결제원이 제재심에서 갑자기 빠진 것에 대해서도 성토를 이어갔는데요. 공공기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공신력을 줬고 금융사가 검증하지 않고 판매하도록 사태를 키운 것은 사기에 의한 미필적 방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예탁원이 제재심에서 제외된 자본시장법 논란 역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올 수 없는, 전제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겁니다. 또 만약 제재심 결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경우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NH투자증권의 경우 내부통제 미비 책임과 사기 사전 인지 여부 등이 제재심의 쟁점 사항인데 제재심에 앞서 금융 CEO들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피해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웠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이 해외 현지법인장을 임명하려면 몇 달씩의 검증 기간이 걸리고, CEO들도 30년 정도의 경력과 노력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CEO에 대한 너무 강력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며 “5,000억을 버는 회사 CEO가 10억을 벌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데도 도매금으로 매도되며 모든 책임을 묻고 있는 현 상황은 금융발전을 위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DLF 사태부터 시작된 제재 양정이 지금까지 여러 사모펀드 사태의 제재와 감경 사유에 반영되고 있다”며 “금융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정영채 대표와 대우증권 동기뻘 되는 홍성국 의원 입에서 나온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는 말은 그 동기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CEO들의 편을 들고 나서면 펀드 사기에 삶과 가정이 무너진 피해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한국투자증권처럼 조건없는 선배상이 진정한 피해구제이지,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법정 지연이자까지 내야하는 선지급으로 NH투자증권이 피해구제를 다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앵커]

일단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피해자들의 주장인데 100% 배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일각에선 옵티머스 펀드의 100% 배상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 예탁결제원의 다자배상이 논의되기도 했는데요.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기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하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검증 작업을 벌이는 중인데요.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계약 취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라임 펀드에 이은 두 번째 전액 배상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가 자산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한 매출채권 지급 기관은 부산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인데,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은 민간업체에 대금을 5일 이내 또는 공사 진행률을 감안해 30일마다 지급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3~9개월 만기 매출채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구좁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투자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투자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라 ‘100% 배상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앵커]

라임펀드에 이어 옵티머스펀드 역시 100%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면 그동안 마음 고생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어루만질 수 있을 텐데요. 배상만이 아니라 펀드 사태에 일조했던 금융사와 금융기관들에게도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binia96@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순영 기자 금융부

binia96@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