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비전동 평택시청사 전경.[사진=평택시]
[서울경제TV=임태성기자] 경기 평택시는 1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모든 기업들은 근로자 및 외국인 신규 채용 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채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8일부터 기업체 기숙사 및 단순 노무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결과 3만2,100명 중 무 증상자 14명 확진자와 이로 인한 타 시·군 확진자 6명을 찾아내는 등 선제적 검사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무 증상자를 찾아내기 위한 권역별 임시선별 진료소를 지속적 운영하며 유증상자(발열, 근육통 등) 및 검사 희망자, 기업체 신규 입사자는 반드시 입사 전 검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선별진료소(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송탄보건소)는 오는 14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평일 오후 5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1시까지 운영 한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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