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소법 논란에 “설명서 다 안 읽어도 돼”
금융 입력 2021-03-29 19:39
정순영 기자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펀드 가입 등에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불만이 속출하면서 금융당국이 상품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품 권유 전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고,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가 가능하며, 설명의무는 신규 계약 권유에 한해 가능하다는 내용 등입니다.
금융당국은 새 제도가 현장에 이른 시일 내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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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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