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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좌고우면 행정에 뿔난 시민들…"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전국 입력 2021-04-16 12:39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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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이해관계 얽혀 해결책 쉽지 않아"

조합원 "법과 원칙 따라 행정 집행 요구"

[평택=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도시개발조합원(조합원)들이 평택시의 좌고우면 행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지난 13일부터 평택시청 서문앞에서 환지예정지지정취소로 인한 피해와 억울함 등을 호소하는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16일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제·세교지구의 현안은 환지(換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환지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환지예정지로 지정(2018.07.09)한 조합원의 부동산 96필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수원고등법원 판결(2020.01.08)을 이끌어 낸다. 그러나 조합 측이 위 판결에 대하여 즉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조합원들은 상고심 판결확정시까지 조합원 소유의 토지에서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집행정지 신청(2020.01.22)을 하게 된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대법원이 인용(2020.02.25) 결정을 하자 평택시장에게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조합의 민원에 대해 평택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공사중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


마침내 대법원은 조합의 상고를 기각(2020.05.28) 최종적으로 소송조합원들의 손을 들어 줬다. 조합원들의 집행정지에 대한 대법원 인용 결정후 1년 2개월 동안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평택시가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 사이 오히려 개발사업은 상당히 진척되어 사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더욱 더 분노하는 것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개별소유자들에 대한 각각의 처분이 상호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일부가 효력을 잃게 되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전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힌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2020.11.12.)이다. 다시 말해 이번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내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따로따로 진행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쪽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른편의 환지예정지지정 효력도 덩달아 상실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조합원들은 "평택시의 지제·세교지구에 대한 환지계획인가(2018.06.28)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며 "평택시는 조합이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새로운 환지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정상적인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택시 담당과장은 "대법에서 일부 환지예정지지정을 취소한 것이지 전체를 취소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판결문에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닌 만큼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환지예정지지정을 취소했으니 법 취지에 맞게 행정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현재 지제세교지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용지 매각 등의 모든 분란은 환지문제 해결만이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그들은 "이와 같은 평택시의 미온적인 업무처리가 조합원들이 거리로 뛰쳐 나갈 수 밖에 없도록, 평택시가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평택시 담당국장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결책을 찾는게 쉽지 않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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