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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특금법’ 앞둔 암호화폐 거래소, 얼마나 살아 남을까

금융 입력 2021-04-23 11:31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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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셀프 퇴출'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현재 은행과 실명계좌를 트고 있는 4곳 거래소 외에 모든 거래소들이 퇴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의 분위기는 어떤지, 어느 정도 살아남을 것인지 금융부 정순영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위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죠. 지금까지 얼마나 등록이 됐는지 먼저 확인해볼까요.


[기자]

오늘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한 업체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주식시장과 같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호해야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막기 위해 특금법을 시행하는 것이지 제도화 안에서 코인의 투기열풍을 보호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앵커]

얘길 들어보니 조만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대부분 퇴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명계좌를 트기 꺼려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계좌를 얻지 못하면 폐업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은행들은 어찌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검증 책임을 떠안은 셈인데요. 과거 펀드사태와 같은 엄청난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거래소들과 거래를 기피하거나 심사를 매우 강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자신이 없는 거래소들은 자진 퇴출 절차를 밝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중은행과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뿐인데요. 고팍스, 한빗코, 지닥 등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많아야 5개에서 10개 이내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살아남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투기를 조장하는 셈이 될까 당국에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히려 이런 정부의 불명확한 태도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기자]

피해가 커지기 전에 금융당국이 먼저 현실적인 투자자 보호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금법으로 은행에 책임을 전가한 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서 암호화폐 시장과 은행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린 건데요. 여기에 최근 범정부 특별단속까지 벌이면서 은행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의 세계적인 흐름을 뒤로한 채 투기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압박한다고 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소비자 보호대책을 세우는 것이 당국이 할 역할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장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게 부담이라면 방치 전가만 할게 아니라 당장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 주는게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 아니냐는 겁니다.


[앵커]

네. 내년부터 암호화폐에 세금도 부과할 계획인데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 두 곳 모두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긴 마찬가지일 텐데요. 현재 은행과 실명계좌 인증 제휴를 맺고 있는 코빗 관계자와 함께 현재 거래소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빗의 이기영 PR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영 코빗 PR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특금법 때문에 업계가 뒤숭숭한 분위기에요. 심지에 위기라는 반응들도 나오는데 보시기에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기영 팀장]

저희회사를 포함해 실명인증계좌를 갖고 있는 거래소가 4곳이 있죠. 그 4곳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 수리를 위해서 특금법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를 제외한 정보보안인증을 갖고 있는 거래소는 은행 실명인증계좌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둘 다 안 된 거래소들도 두 조건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코빗을 비롯한 4개 거래소 외에는 모두 퇴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은행들과 제휴를 타진하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거라고 보시나요.


[이기영 팀장]

현재 대한민국 거래소가 100여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금법이 9월25일부터 정식 시행이 되면 거기서 살아남는 거래소가 한 자릿수 대, 10개 미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정보보안인증이나 은행계좌 보유 조건을 만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은행 실명인증계좌를 확보하는 것이 거래소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측면을 다 만족하면서 인증계좌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자릿수 안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거래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퇴출 뿐 아니라 특별단속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투기라는 시각이 아직 바뀌지 않고 있기도 한데요. 코인시장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이기영 팀장]

업계입장에서 보면 일단 장기적으로는 업권법이라는 것이 도입이 돼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코인 거래하는 것이 금융의 영역으로 상당 부분 들어왔거든요. 은행에는 은행업법이 있고 증권에는 증권업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는 가상자산업법과 같은 업권법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업을 대표하는 법이 먼저 있어야 오히려 규제가 촘촘하게 정립이 될 거고, 그런 규제에 의해서 고객들도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를 좀 바라보실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업태 운영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업권법 도입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 현재로 봤을 때 최소한으로 코인 가상자산 공시에 필요한 법규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나 거래소에서 피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규도 최대한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코빗에서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직원들에게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특금법 시행과 함께 코빗의 운영 방향과 비전도 좀 구체적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 향후 대응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기영 팀장]

좀 전에 말씀해주셨지만 자금세탁방지가 특금법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요청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준비에 가장 주력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특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9월 이후에는 대다수의 거래소들이 퇴출이 될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재편될 것이고, 저희 거래소가 사실 다른 3개 거래소보다는 상장 정책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상장돼 있는 코인 숫자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 이런 상장정책을 지켜가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게 신규 가상자산 상장을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고객과 접점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온라인 관련 콘텐츠를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메타버스 같은 최신 트렌드를 가상자산 거래에도 접목을 시키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재미있게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가상자산 투자의 건전한 문화를 만드는데 저희가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최초로 생긴 가상자산거래소인 만큼 선진적인 부분도 빠르게 도입해서 고객들께 조금 더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가 지금 상황을 그대로 두기엔 이미 너무 시장이 커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시행되는 특금법으로 거래소가 추려지면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서둘러 마련돼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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