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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 에듀윌 소방학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활용법 제안

S경제 입력 2021-05-12 14:14 정의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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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독한 에듀윌 소방학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취업준비생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로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 20시간 이하 근로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운영하는 독한 에듀윌 소방학원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이용해 2022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수강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학원 관계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에듀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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