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2·4 공급대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참여한 사업 시행자와 토지주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합니다.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입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2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3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4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5 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6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7 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8 GS건설, 이케아와 홈스타일링 컨설팅 진행
- 9 브라이텍스, ‘메르세데스-벤츠X그랜드 조선 제주’ 럭셔리 패키지 이벤트 진행
- 10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