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젯밤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법안이 그동안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는 건너 뛰고 앞으로의 피해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손실보상법이 어젯밤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올 1월부터 쟁점이 돼 왔지만 통과한 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은 빠지고 ‘피해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이후 작년 8월15일부터 손실 기간을 소급 적용해주는 내용이 제외된 것입니다.
여당은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
(00:28)“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꼴이 된 거고요.(00:30) (00:34)여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처리를 시킨 거잖아요. 그거에 있어서는 600만 자영업·소상공인들을 우롱하고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00:50)
특히 소상공인들은 애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했던 건 여당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허희영 카페연합대표
(1:54)“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놓고(1:58) (2:04)시작한게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2:10)”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국회 앞에서 벌여온 시위를, 본회의 통과 전까지 연장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이 국회 소위 통과하면서 조만간 대규모 시위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
(2:49)“조만간 대규모 시위는 본회의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한 번 제대로 다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2:59).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이지만 보상은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합니다.
손실이 난 시점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손실보상법,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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