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수빈기자]다음달(7월)부터 초강력 대출규제로 불리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던 DSR 규제가 내달부터 대출자별 부채로 확대 적용되는 겁니다.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하면 DSR 40%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대출이 필요한 서민·실수요자들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별다른 수혜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전 규제지역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모두 차주별 DSR 규제대상이 되면서 중복 대출자 등 ‘영끌’한 차주는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kimsoup@sedaily.com
김수빈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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