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MOU체결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금융감독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장회사의 공시 문의 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장회사는 공시 문의사항 발생시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이하 협회)에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 동일한 문의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협회가 각각 회신함에 따라 기관별 답변 내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시 심리적 부담 및 익명성 미보장 등으로 심도 있는 질의가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협회는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에 대하여 쉽고 편하게 질의하고 일관된 답변을 받도록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은 기관간 위탁 및 협력 업무 범위, 질의 접수 및 회신 업무 처리 절차, 질의 회신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기타 제반 업무 협력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초 문의 창구를 협회로 일원화하고, 협회는 공시상담 업무에 맞추어 상담 전용 유·무선 창구를 마련하는 등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협회는 기업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최근 질의 및 답변을 FAQ로 작성하고 각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후 공시 규정 확인, 공시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질의를 공시 담당자에게 회신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질의는 금융감독원에 전달한다.
금융감독원은 협회에서 전달한 질의를 분석하여 공시담당자에게 직접 회신하고 회신 내용을 협회와 주기적으로 공유한다. 또한, 질의 회신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시 협회 직원을 대상으로 공시제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회와 협업을 공고화한다. 협회는 빈도가 높거나 다른 기업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질의 등은 주기적으로 FAQ에 추가하여 공시담당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금융감독원 및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시담당자는 문의창구 일원화로 접근 편의성이 개선되고, 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맞춤형 답변을 통해 문의 사항을 보다 쉽게 해결할수 있다. 협회는 회원사의 공시 관련 질의에 일관된 답변을 제공하고, 금융감독원과의 협업을 통해 상담 업무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협회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공시 담당자의 애로 사항 등을 적시에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lue@sedaily.com
서청석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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