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손 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감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kimsoup@sedaily.com
김수빈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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