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운명의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못한 기존 거래소는 당장 내일부터 영업이 불가능한데요. 66곳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특정금융정보법으로 오늘까지 암호화폐 사업 신고를 못한 거래소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은행과 협상을 이어오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던 고팍스·한빗코·후오비코리아·지닥은 결국 실명 입출금 계정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원화로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대 거래소만 남게 됐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받았지만 은행의 실명 계좌가 없는 25개 거래소는 코인마켓으로만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현금과 가상화폐 교환이 아니라 가상화폐 간 교환만 가능해 실상 손해 보는 장사입니다.
코인마켓만 운영해서는 수익과 거래량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둘 다 확보하지 못한 37개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됩니다.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투자자들은 최대 30일까지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난립했던 거래소들이 정리되며 사실상 4대 거래소의 독과점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4대 거래소의 지난달 말 투자자 예치금은 60조원에 육박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거래소의 96%에 해당합니다.
이제 4대 거래소로만 남게 돼 자금 쏠림은 더 심화되고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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