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대리운전 기사등 특고 포함
정부,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대상 확대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내년 7월부터는 다른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예술인, 올해 7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이 고용보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혜영 기자 증권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삼성전자, 나이스웨더와 협업해 ‘해브 어 굿 라이프’ 한정판 굿즈 공개
- 2 국내 식음료 첫 100살 기업 하이트진로…“R&D·세계화 집중”
- 3 롯데칠성음료, 새로 ‘살구맛’ 출시
- 4 MG새마을금고보험, 신상품 레저상해공제 판매 개시
- 5 LS머트리얼즈, 국내 최초로 개발한 UC 활용 ‘대전력 부하 제어시스템’ 개발
- 6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내달 8일 출시…“사전등록 1,200만 돌파”
- 7 삼천리자전거, ‘캐치 티니핑’ 어린이 자전거 3종 출시…“다양한 안전장치 적용”
- 8 GS25 “편의점 공사 현장에 AI 뜬다”
- 9 무보, 중소기업 수출규모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 ‘수출성장 플래닛' 도입
- 10 롯데택배 “주문 상품 택배시스템으로 통합 관리”…자동화 서비스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