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고,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액은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으로, 신청은 오는 27일 시작되며 이틀 후인 29일부터 곧바로 지급됩니다./ dalove@sedaily.com
문다애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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