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후 반년간 은행권에서 9만6,000건의 상품 가입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약 10만4,000건, 금액으로는 약 1조4,000억원 규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청약 철회가 받아들여진 건수는 약 9만6,000건으로 청약철회권 처리율은 91.8%였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돌려받은 돈은 1조2,8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에서 소비자들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신탁, 대출, 고난도 펀드 등 금융 상품 구입을 일정 기간 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2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3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4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5 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6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7 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8 GS건설, 이케아와 홈스타일링 컨설팅 진행
- 9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2조8,860억원…"매출 역대 1분기 최대"
- 10 브라이텍스, ‘메르세데스-벤츠X그랜드 조선 제주’ 럭셔리 패키지 이벤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