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6억~9억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계약 과정에선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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