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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대 전남도의원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로 빈집문제 해결해야"

전국 입력 2021-10-20 06:31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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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부동산 개발 이익 공공 환수 방안 적극 강구해야"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무안=신홍관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등 부동산 개발이익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이 지역 원도심의 빈집정비 사업을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최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의무화해 원도심의 빈집정비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병대 의원은 지난해 전남의 빈집비율은 전국 평균대비 2배 수준이라면서 그 중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 된 빈집만 61%에 달하지만 시·군별 지원금은 70~350만원으로 적다보니 빈집 소유자에 의한 철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지난해 LH에서 진행 한 도시재생 활성화 진단결과 전남도내 읍·면·동 중 85%가 쇠퇴하고 있어 이에 근본적인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특히 "각 시·군마다 시행하는 신도시 개발사업이 일부 민간업자와 투기세력만 배불리고 있는 반면에 원도심은 빈집 증가 등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공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민간 부동산과 택지개발을 통해 얻는 막대한 이익을 인근 원도심의 빈집 정비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역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전남도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공공 환수하는 차원에서 인허가 조건에 인근 원도심지역의 빈집정비 사업을 연계한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막대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공공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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