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22일부터 전월세대출 재개…접수량 일단위 제한
금융 입력 2021-10-20 16:18
윤다혜 기자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카카오뱅크가 지난 8일 중단했던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신규 대출을 오는 22일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재개한 대신 대출 요건은 강화된다.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상인 경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카뱅 및 다른 금융기관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보유중인 경우도 증액 대출은 불가하다. 대출 미보유 고객의 경우 계약 갱신시 증액 부분에 한해 대출 가능하다.
카뱅은 원활한 서류 접수 및 확인을 위해 일일 신규 대출 신청 서류 접수량을 제한할 방침이다./yunda@sedaily.com
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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