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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손실보상금 지급…어떻게 받나

산업·IT 입력 2021-10-22 20:13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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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다음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요. 자세한 사항 경제산업부 김수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나와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손살보상금의 지급 기준부터 살펴볼게요. 지급받는 대상 좀 알려주시죠.


[기자]

네, 이번 3분기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당초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지급 예정이었지만,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소기업은 종업원수가 아닌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숙박·음식점·교육서비스업은 1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등은 120억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큰 틀 안의 지급 기준은 변함없이 분기별로 손실보상 기준을 세우고 집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받는 건가요?


[기자]

네, 손실보상금은 손실액에 비례해서 산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같은 달의 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등 고정비를 반영한 수치에다 동일한 보정률 80%를 곱한 것으로 산출되는 겁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업종을 차등하지 않고 보정률 80%를 일괄적용한 것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본 만큼, 손실액 100%를 보상해줘야하지 않냐는 지적입니다.


또한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1억원, 1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가운데 보상 최소 금액이 너무 적지 않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권칠승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피해를 본 만큼 지급한다는 본질적 문제기 때문에 보상금의 기본적 속성이자 한계점"라고 설명하며 보상금을 향한 지나친 기대나 오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앵커]

손실보상금 대상이라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요?


[기자]

네, 보상 대상 소기업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한 보상금은 이틀 내로 받을 수 있어 이르면 29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내달 3일부터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정부가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보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자료는 필요가 없는데요,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두 차례 재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에 들어갈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합니다. 만일 조정된 보상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시, 이의신청을 통해 한번 더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빨리 신청한 경우 다음주 내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여행업등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게 여전히 논란입니다. 확대 계획은 없습니까?


[기자]

네, 여행업·공연업 등은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이번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지급된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새희망자금 등)은 경영위기업종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손실보상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무리라는 입장인데요.


권 장관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미 손실보상법을 만들 때부터 다 논의됐던 이야기"라며 "지금의 손실보상법을 바꾸지 않는 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요. 손실보상법상 간접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고,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처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앞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기자]

네,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따른 맞춤형 보삼금이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행정명령 지침을 따른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이 눈에 띠는데요. 종전 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상금은 법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 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정부가 정한 기간 내 발생한 손실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김수빈 기자와 내주 지급 예정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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