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앵커]
금융당국이 내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공개합니다. 서민 실수요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는 풀었지만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등 윤곽이 나오면서 다음 달부터는 대출 한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내일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 확대에 방점을 찍을 예정입니다.
DSR은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합니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 중 입니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총 대출 금액에 대한 1년 동안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은행의 경우 2,000만원, 비은행은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할 예정으로, 현재 3단계 중 1단계만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상태입니다.
2단계는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들에, 3단계는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자, DSR 2·3단계 적용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이 막히면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2금융권에도 DSR 40% 일괄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서민 실수요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는 풀었지만 전세대출 보증 축소 등을 시행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대출 한파가 몰아닥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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