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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비 "지트리비앤티, 임시주총 2주 연기…불확실성 해소 후 인수”

증권 입력 2021-10-27 16:30 배요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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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지트리비앤티는 27일 이사회를 통해 당초 이달 29일로 예정됐던 임시주주총회 및 유상증자 납입일을 1116일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임시주총 연기는 지트리비앤티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회사 측의 대응조치로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트리홀딩스와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지트리비앤티를 상대로 세 건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중 에스에이치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과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을 지난 19일 기각했으며, 나머지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의 건이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지트리비앤티 인수를 추진 중인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은 지난 14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레터를 통해 법원에서 단 한 건의 가처분 신청이라도 인용된다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투자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계약해제는 지트리 직원과 주주들의 피해가 될 것이기에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시주총 연기가 공시된 직후 투자자들에게 보낸 두 번째 레터에서 컨소시엄 측은 기존 3건의 가처분 신청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나,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은 주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라며 지트리비앤티측에 가처분 신청자들의 주주제안을 반영한 임시주총을 진행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트리비앤티의 임시주총 일정이 연기된 데에는 이러한 에이치엘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소송에도 불구하고 29일 임시주총이 강행돼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이 소송에 휘말릴 경우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이치엘비 관계자는 "지트리비앤티 인수 후 기존 파이프라인을 상업화하는 등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전력해야 할 시간에 불필요한 소송 대응으로 회사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다"다수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트리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있으나, 확실한 논란의 종결을 위해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이해관계를 정리한 후 인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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