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며, 총 2조4,000억원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삼성전자, 나이스웨더와 협업해 ‘해브 어 굿 라이프’ 한정판 굿즈 공개
- 2 국내 식음료 첫 100살 기업 하이트진로…“R&D·세계화 집중”
- 3 롯데칠성음료, 새로 ‘살구맛’ 출시
- 4 MG새마을금고보험, 신상품 레저상해공제 판매 개시
- 5 LS머트리얼즈, 국내 최초로 개발한 UC 활용 ‘대전력 부하 제어시스템’ 개발
- 6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내달 8일 출시…“사전등록 1,200만 돌파”
- 7 삼천리자전거, ‘캐치 티니핑’ 어린이 자전거 3종 출시…“다양한 안전장치 적용”
- 8 삼성전자, 파리 올림픽 앞두고 스케이트보드·서핑 등 다큐 3부작 공개
- 9 GS25 “편의점 공사 현장에 AI 뜬다”
- 10 무보, 중소기업 수출규모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 ‘수출성장 플래닛'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