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NFT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증권 입력 2021-11-23 22:08 최민정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금융당국이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금융위원회가 NFT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3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NFT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7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입장”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현행 특금법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과세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실제 NFT 모두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와 해당하지 않는 NFT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NFT 중에서 대량 발행돼 투자와 지불 수단이 되는 NFT에 한해서만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는 게 금융위 해석입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NFT과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여부는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세제당국이 특금법을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choimj@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최민정 기자 증권부

choimj@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