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채취한 법인인감 인영이 아닌, 출력물의 인감과 비교는 부적절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코스닥상장 방위산업 전문기업 휴센텍이 제이앤에이치티 측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최근 제이앤에이치티는 대한문서감정원의 감정서를 근거로 “수령전표 수령인란에 날인된 인영과 휴센텍 인감증명서 인감란에 날인된 인영은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휴센텍 관계자는 26일 “파산재판부로부터 제이앤에이치티가 제출한 감정서를 입수해 중앙인영필적감정원에 재검토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그 결과 “대조 대상으로 실제로 채취한 법인인감도장의 인영이 아닌, 출력물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란 인영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은 “대조대상으로 사용된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스캔 및 출력 과정에서 실제 인감대장의 인영과 변화점이 크게 관찰되므로 동일 여부를 비교하는 대조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며 “대조대상으로 사용된 인감증명서의 우측에 날인된 인영은 휴센텍이 사용 중인 법인인감 인영과 일치하지 않는 별도의 다른 인영으로, 동일 여부의 확인을 위한 비교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휴센텍 관계자는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의 재검토 의견을 근거로 제시하며 ”제이앤에이치티 측에서 제출한 감정서는 대조대상의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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