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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 27일 특별공급…689가구

부동산 입력 2021-12-23 15:27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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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 투시도. [사진=DL이앤씨]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오는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 특별공급이 진행된다. 특별공급 물량이 85%에 달해 가점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찬스로 꼽힌다.


23일 분양관계자에 따르면 특별공급은 총 689가구가 공급되는데, 이중 신혼부부는 246가구, 생애최초는 203가구다. 또한 연내 모집공고를 낸 만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 강화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으로 구성된다.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월평균 소득 기준(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유형별로 청약 통장 저축횟수 및 월납입금 기준을 비롯한 세부 자격 요건, 당첨자 선정방법이 달라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이라 최근 민간분양에서 반영되기 시작한 완화된 자격 요건(고소득 신혼부부, 1인가구 대상 생애최초)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공급 청약 다음날인 28일에는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얻은 가점을 고려하는 민간 분양과 달리 청약통장 저축횟수와 납입총액(1개월 최대 10만원 인정)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하며,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소득기준도 맞아야 한다.


공고일(12월 17일) 현재 인천시 2년 이상 거주자(해당지역 50%) 뿐만 아니라 인천시 2년 이하 거주 및 서울·경기도 거주자(기타지역 50%)에게도 당첨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신청자 본인에 한해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 중복신청(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서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4일, 당첨자 계약은 내년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8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한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6블록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는 지하 2층~지상 15층, 13개 동, 전용면적 59㎡, 총 822가구 규모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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