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약 6개월 간 총 16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습니다.
예보는 지난해 말까지 약 5,300건(77억원)의 착오송금 지원 신청 문의를 받아 이 가운데 2,200여건(31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했습니다.
이 중 지원이 완료된 것은 약 1,300건, 16억원 가량이며 나머지는 현재 반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yunda@sedaily.com
윤다혜 기자 금융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2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3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4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5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6 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7 GS건설, 이케아와 홈스타일링 컨설팅 진행
- 8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모색”
- 9 바이오솔빅스, 디티앤씨알오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 10 HLB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치료제로 추가 허가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