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가계대출에서 일반은행과 같은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은행은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예대율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한 지표로, 예수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중을 말합니다.
일반 은행은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받는 반면, 인터넷은행은 그간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은행은 영업 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아,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를 적용해왔습니다.
결국 시중은행과 달리, 인터넷은행은 예외를 두며 나름 특혜를 받아온 겁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게 되면서, 당국은 예대율 규제를 정비하고 나선 겁니다.
새로 시행되는 감독규정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유예기간에는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같은 115%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은 현행과 같이 100%를 적용하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115%로 전환됩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은행의 대면 거래 예외사유도 정비됩니다.
현행 인터넷은행이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업 대출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가 허용됩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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