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와 경유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3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경형 승용차 2대가 있는 경우와,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이지영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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