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집값 담합 행위 수사 의뢰…시세 조작 엄벌
입력 2022-03-07 13:11
장관섭 기자
인천경제청 전경.[사진=경제청]
[인천=장관섭기자] 인천경제청은 7일 송도국제도시 특정 단지와 관련한 민원을 최근 연수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원의 내용은 부동산 어플 회원들이 게시판에 다운계약을 부추기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게시, 정당한 거래를 하려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경제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담합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jiu67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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