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집값 담합 행위 수사 의뢰…시세 조작 엄벌
입력 2022-03-07 13:11
장관섭 기자

인천경제청 전경.[사진=경제청]
[인천=장관섭기자] 인천경제청은 7일 송도국제도시 특정 단지와 관련한 민원을 최근 연수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원의 내용은 부동산 어플 회원들이 게시판에 다운계약을 부추기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게시, 정당한 거래를 하려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경제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담합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jiu670@sedaily.com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기준금리 인상' 여파 자금 부담↑…'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파격 금융 혜택 제공
- 2 부영그룹, 호텔·리조트서 다양한 프로모션 선보여
- 3 ‘금호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 1심서 징역 10년
- 4 CJ제일제당, 슈완스와 CJ푸드USA 통합…"美 식품사업 경쟁력 강화"
- 5 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대상 확대·기간 연장"
- 6 한국거래소, 22일 KRX 금현물 레버리지 지수 발표
- 7 [줌인부동산] 尹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5년간 270만호 공급”
- 8 최태원, 빌 게이츠와 ‘새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속도
- 9 한화건설, 2분기 영업이익 전년比 61%↑…한화와의 합병 기대감 커져
- 10 ‘컬리’ 상장 예비심사 차주 결론…“상장 시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