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원인 제공·관리감독 의무 위반 등"
HDC현산, 앞으로 8개월 신규 수주 못해
'화정동 붕괴사고' 징계, 10월 결정날 듯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했고, 현장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이 처분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6개월 내로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asy@sedaily.com
이지영 기자 산업2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2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3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4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5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6 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7 GS건설, 이케아와 홈스타일링 컨설팅 진행
- 8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모색”
- 9 브라이텍스, ‘메르세데스-벤츠X그랜드 조선 제주’ 럭셔리 패키지 이벤트 진행
- 10 금투세 향방 ‘오리무중’…증권사도 절세 방안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