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blue@sedaily.com
서청석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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