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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원화마켓 거래 재개… 가상화폐 거래소 5대 경쟁으로

금융 입력 2022-04-22 08:54 최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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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자회사 페이프로토콜 사업자 신고도 수리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암호(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원화거래 변경 신고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원화 거래가 재개된다. 고팍스의 원화거래를 재개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기존 4곳에서 5곳 경쟁 체제로 바뀐다. 이와함께 다날의 자회사인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도 수리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2일 “지난 15일 제11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스트리미가 운영 중인 고팍스의 변경신고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며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와 현장검사 등을 고려해 변경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는 또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팍스는 올해 2월15일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지난 3월7일 FIU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고팍스는 이번 변경 신고 결정에 따라 원화마켓 영업을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부터 재개 하기로 했다. 
 

[그림=금융위원회]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9월24일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FIU에 신고했다.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계열회사를 통해 결제·유통하는 구조다. 


FIU는 “이번 심사에서 페이프로토콜은 계열 회사들이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매도·매수하는 형태를 보였다”며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결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계열회사도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팍스의 원화마켓 영업재개로 국내 원화거래 마켓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서 5곳으로 늘어난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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