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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건설노조 불법행위' 처벌 촉구 탄원서 제출

부동산 입력 2022-06-28 16:05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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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건설협회]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김상수 대한건설설협회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28일,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양당 정책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전체 회원사의 3/4인 종합건설업체 8,672개사가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 해결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임을 알렸다.


건설업계는 코로나 19 펜데믹, 건설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부족 등 대내외적 악재로 생존권 마져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와 있다며 심각성을 호소했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으로 ▲자신의 조합원ㆍ장비 사용 강요 및 노조 전임료ㆍ월례비ㆍ급행료 등을 요구하며 거부시 의도적 작업 방해하는 행위 ▲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벌이며, 심야ㆍ새벽시간에 장송곡을 틀어놓거나 확성기 등으로 소음 발생시켜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 ▲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안전ㆍ환경관련 법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하는 행위 ▲ 노조가입 의사가 없는 비노조원에 대해 일감을 미끼로 노조 가입 강요하는 행위 등이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정상적인 현장관리를 방해하여 공기지연과 공사품질 저하를 초래, 결국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러한 정도까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심해진 것은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행위를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깊게 박힌 것이 근본원인이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건설업체가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주택건설 등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호소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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