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성낙윤기자]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거래중단 재발 사태를 막기 위해 증권사에 “복수의 현지 중개사와 계약을 맺으라”고 권고했습니다.
11일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비용 문제나 현지 중개사를 신뢰할 만하다는 이유 등으로 단 한 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주식 거래중단 사태 등 혹시 모를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중개사 2곳과 계약을 맺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IBK·다올투자증권은 지난 6월 현지 LEK증권의 중개업무 중지로 미국주식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nyseong@sedaily.com
성낙윤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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