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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수도사업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피해 상가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전국 입력 2022-11-09 18:11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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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를 본 농산A동 상가에 3개월간(’22.11월~’23.1월) 전액 감면

감면금액 총 1천 1백만원(상수도 4백, 하수도 6백, 물이용부담금 1백)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월 25일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가들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에 대해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지난 화재로 피해를 본 농산 A동으로, 감면 규모는 화재 이전의 상하수도요금 사용량 비율로 전액 감면된다.
 

감면금액은 3개월간 총 1천 1백만원 정도로 상수도 4백만원, 하수도 6백만원, 물이용부담금 1백만원이며, 조금이나마 피해 상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
 

김정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감면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경황이 없을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며, “피해 상가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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