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경남의 한 농협이 고금리 적금 상품을 판매한 뒤 직원의 실수라며 고객들에게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농협은 지난 1일 연 10% 이자의 적금 상품을 대면·비대면(모바일·인터넷)으로 판매했다.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5,000계좌 이상이 몰렸으며, 예수금은 목표치의 100배인 1,000억원 이상이 들어왔다.
특히, 대면으로만 판매하려 했던 해당 상품을 직원 실수로 온라인상(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노출한 것이 가입자 폭증을 초래했다.
농협 측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 예수금이 들어와 이자를 주기 어려우니 해지를 부탁한다'라는 사과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가입자들에게 보냈다.
이날 현재 가입자 가운데 20%가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 kmh23@sedaily.com

김미현 기자 금융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잊었던 ‘미세먼지’ 기승 …공기정청기 ‘불티’
- 2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혜영의 SEN토크>에서 ‘자본시장 중추역할’ 논의
- 3 [더쎈뉴스]자영업자 신용대출도 대환…'기준' 마련 필요
- 4 한달간 대출금리 1%p 내린 인뱅들… 인하 언제까지
- 5 전국 미분양 6만8,000호…'위험선' 넘었다
- 6 덕신하우징, 작년 영업이익 약 200억…전년比 394.7%↑
- 7 캐롯 퍼마일자동차보험, 3년간 누적 가입 100만건 돌파
- 8 美긴축 재확인…이창용 총재 캐스팅보트 쥐나
- 9 GS건설, 작년 신규 수주 16조…창사이래 최고기록 경신
- 10 SK디앤디 에피소드, 글로벌 코리빙 트렌드 리포트 첫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