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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쎈뉴스]또 오르는 ‘서민 술값’…기재부는 ‘자화자찬’

산업·IT 입력 2023-01-26 19:18 수정 2023-01-26 19:20 이호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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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획재정부가 맥주와 탁주의 주류세율 인상이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해 최소 인상 폭을 반영했다는 취지지만, 고물가 속 눈치 없는 공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 ‘시행령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앞서 오는 4월부터 주류에 대한 세금을 맥주는 리터당 30.5, 탁주는 리터당 1.5원 인상한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내놓은 답변입니다. 

 

현행법상 주류에 대한 세금은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뉩니다. 종가세 주류인 소주·와인 등은 판매 가격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지만 맥주와 탁주는 종량세 주류로 분류돼 세율이 고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맥주와 탁주의 세율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되는데, 올해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70%를 반영한 3.57%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정부 재량인 인상 조정범위는 70~130%.

 

서민을 위해 최소 인상폭을 반영했다는 게 보도자료의 취지지만, 이번 인상비율과 인상액은 모두 종량세 도입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이미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선 듣기 불편한 공치사나, 자화자찬에 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참에 종량세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당분간은 과세 체계의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나치게 시장에 연동돼서 가격이 오른다면 그 부분을 변경하는 주세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정 방향으로는 주세를 결정하는 주기를 늘리거나, 탄력인상 조정범위를 넓히는 방안, 업체별 매출액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제시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hojinlee97@sedaily.com


[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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