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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땅꾼의 땅땅땅] 활용가치가 높은 잡종지

오피니언 입력 2023-02-16 14:42 enews2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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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 [사진=대박땅꾼Lab]

잡종지란?  

지목상 '잡'으로 표기되며 갈대밭이나 물건 등을 쌓아두는 야적장, 돌이나 흙을 채취하는 곳, 야외시장이나 비행장, 공동우물과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나 가스충선소,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이 잡종지로 분류됩니다. 그 외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도 잡종지로 등재합니다.


토지 투자자들이 주로 만나는 땅은 논과 밭, 대지, 임야입니다. 나대지와 잡종지는 흔치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잡종지는 아주 드뭅니다. 잡종지는 현장에 가서 보면 쓸모없는 땅으로 보이지만 나대지보다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나대지는 대지이므로 주택을 짓는 게 원칙이지만 잡종지는 주택은 물론 공장이나 창고를 짓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이나 밭을 전용할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전용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잡종지의 경우는 신청만으로도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상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잡종지 투자의 단점은 물건 자체가 많지 않고 활용도는 높기에 내가 사려할 때는 이미 땅값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또 대부분 자투리 땅으로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활용가치는 높지만 형태나 규모면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지요. 따라서 잡종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경우 실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미리 따져보아야 합니다.


잡종지 땅값이 높다는 점을 노려 논이나 밭을 경작하지 않고 자재를 쌓아두거나 방치한 후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하여 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도 있습니다. 골재채취장이나 물길이 바뀌어 마른 땅이 된 하천, 물이 마른 저수지나 연못 등은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시구역에 있는 임야도 잡종지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나무가 사라지고 황폐해진 임야를 잡종지로 변경하면 땅값은 바로 몇 배 이상 오릅니다. 하지만 이런 땅을 만나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잡종지는 쓸모 있는 땅으로 가치가 높다는 점만 염두에 두고 다른 투자에 집중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다 잡종지나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는 땅을 발견하면 그때 적극 매수검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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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2 기자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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