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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대율 규제’ 손본다…대출 규모 늘까

금융 입력 2023-02-24 20:11 민세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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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한 제도인 ‘예대율 규제’를 수정 혹은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남발을 막는 중요한 제도중 하나인데 기업이나 가계의 대출이 늘어날지 또 문제는 없는지 민세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그동안 은행권에 적용됐던 ‘예대율 규제’를 손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늘(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예대율 규제 재정비 혹은 폐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대율은 대출금잔액을 예금잔액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데, 현재 105%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예금잔액이 100만원이 있다면 최대 105만원까지만 대출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 규모의 상한선을 만들어 은행의 자금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은행의 대출여력 확보를 위해 ‘예대율 규제’ 완화 혹은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이는 대출문턱이 높은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규모를 늘리라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제가 완화되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증가해 대출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목할 점은 예대율 완화 논의에 금융당국 건전성 기준이 담기느냐입니다. 은행권은 예대율이 완화 혹은 폐지가 되더라도 건전성 관리 기준을 손보지 않는다면 대출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싱크] 업계 관계자

(지금도) 원래 예대율을 100%로 맞춰야 하는데, 105%로 사실 일시적으로 완화를 해준거잖아요. 이 완화라는 것이 언제까지 갈 지는 모르는 상황이라…

예대율이라는 게 결국에는 건전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거고 예대율이 완화됐다 해서 대출을 마구잡이로 늘릴 수는 없는거고요.

 

가장 큰 걸림돌은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건전성 기준을 손질할 수 없는 중요한 배경인데 금융당국이 어떤 완화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 입니다. /yejoo0502@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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