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단, 초동수사부터 금융재산 추적 추징보전 신청 추진
사찰로 위장한 노인 대상 '떳다방' 압수·수색집행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제주지방검찰청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불법 개발 등 범죄행위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금융재산을 추적해 추징보전 신청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오름 등 지하수자원보전지구 환경 훼손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범죄수익 추징보전 신청 현황을 보면 △선흘곶자왈 지대 등 무단훼손 부동산개발업자 등 2명 구속(추징보전 신청액 : 1억3,000만 원) △노인 대상‘떳다방’운영 피의자 4명 검거(추징보전 신청액 : 1억2,700만 원) △오름 등 지하수자원보전지구 환경훼손 사범 구속영장신청(추징보전 신청액 : 1억6,400만 원) △불법 의료기관 개설(추징보전 신청액 : 8억8,700만 원)의 실적이 있다.
아울러 최근 미신고 건강 기능식품 온라인 판매로 6,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A씨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해당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제주지검과 협력 강화를 통해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적극 환수하겠다"며 "각종 불법 개발 등 범죄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범죄수익도 환수된다는 점을 인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자연유산 보호 중점 검찰청인 제주지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불법 개발로 인한 대규모 산림훼손 등 1,858건의 특사경 범죄행위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 송치하는 등 제주환경 파괴 사범 등에 적극 대처해 왔다.
금용훈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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